<세계 국가별 게임 심의 적용기관을 나타내는 지도. 출처: 위키피디아>

최근 심의수수료 인상과 애플 아이폰 정식 출시에 이은 게임물 불법유통 논란이 일어 게임심의에 대해 말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하는 코카포커스 09년 11호에 수록된 보고서 "세계 게임 심의제도의 추세 및 함의"에 따르면 세계 게임심의의 추세는 창작자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보고서는 '행정권의 불개입성'(심의기구 운용경비 출처, 운영주체, 운영근거, 강제성)과 '시장에의 정보공개성'(등급의 범주, 부가 소비자 정보, 의사결정요소, 재심의)이라는 두 축으로 세계 각국의 게임심의제도를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ESRB와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 영국의 BBFC가 행정권이 개입이 덜하면서 시장에의 정보공개도가 높은 심의 기관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가장 규제하고 심하면서 정보공개성도 낮은 곳은 중국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행정권의 개입은 중간, 정보공개성은 약간 높은 편으로 분류했군요.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에 대해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으나, 사실상 등급거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 다만, GRB의 경우 등급거부라는 사행성에 관련한 법률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남용된 흔적이 있음 (즉, 폭력성이나 선정성과 관련하여 게임의 출시를 금지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나타나고 있음)
  •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GRB는 브라질이나 남아공에 비해서는 낮은 정보공개성을 지닌 것으로 설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세계 게임 심의제도의 추세 및 함의" 中
보고서는 맺음말을 통해,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지고한 권리"이기는 하나 "무조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국가의 "자유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체제, 인식, 문화적 이해의 성숙"에 따라 심의제도를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을 "사회환경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심의제도를 적절하게 개선, 개혁시킨 사례"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게임에 관해서는 상당히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발전에 걸 맞는 심의제도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및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할 것임

- 한국콘텐츠진흥원, "세계 게임 심의제도의 추세 및 함의" 中

보고서에는 각국 심의기관의 설립배경과 등급분류 정보, 운영형태 등 다양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